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시 부가가치세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자 기준이 발행일자인지에 대해 알려줘.

    2025. 12. 16.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시 부가가치세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자 기준은 발행일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의 경우,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면 가산세율 0.5%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1일부터는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0.1%의 가산세율이 적용되며, 2024년 7월 1일부터는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직전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당 2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이는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발급분부터 적용되며, 2023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간이과세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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