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시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고 취하했을 경우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2025. 12. 16.
임금체불 진정 시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고 취하한 경우, 재진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야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진정을 취하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지거나,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재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취하했다면 재진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 관련 합의 시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합의 전에 임금을 완전히 지급받거나, 공증을 받은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금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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