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하시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금융소득은 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두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이후 '금융소득 조회' 또는 '금융소득 명세서' 메뉴에서 해당 기간의 이자 및 배당소득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용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제공 자료 활용: 거래하시는 각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명세표'를 통해 해당 기간의 금융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각 금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14%, 지방소득세 1.4% 별도)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