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순에 부과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수탁자가 카드로 납부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16.

    공유재산 사용료를 수탁자가 카드로 납부한 경우, 해당 납부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는 이러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대가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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