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 개인 리스 차량 125만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16.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리스한 차량의 리스료 125만원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차량운행일지 작성 여부 및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비용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리스료는 취득 및 유지 비용으로 간주되어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비용 인정 한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는 경우, 해당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포함하여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 및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또는 리스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간주하여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3. 임직원 전용 보험: 업무용 승용차를 1대 초과하여 운용하는 경우, 반드시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만 해당 차량의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소득 처분: 만약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이 확인될 경우, 해당 비용은 사용자에게 상여 등 소득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5만원의 리스료 중 업무용으로 사용된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차량운행일지 작성 및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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