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소액주주가 국내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거나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중소기업 주식은 10%,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주식은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주식 양도 시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경우 기장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둘 중 더 큰 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