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 연간 1,500만원 이하 기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입니다. 퇴직수당에서 받은 금액은 별도로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연금계좌(IRP, 연금저축계좌 등)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연간 총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율 분리과세(3.3%~5.5%)가 적용됩니다. 이 기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입니다.
만약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받은 경우, 해당 퇴직금 원금은 연금 수령 시에도 별도로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연금 수령액 1,500만원 한도 계산 시 퇴직금 원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