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 연간 1500만원 이하 기준에 다른 연금 수령액이 포함되나요, 아니면 퇴직수당에서 받은 금액만 해당되나요?

    2025. 12. 16.

    IRP 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 연간 1,500만원 이하 기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입니다. 퇴직수당에서 받은 금액은 별도로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연금계좌(IRP, 연금저축계좌 등)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연간 총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율 분리과세(3.3%~5.5%)가 적용됩니다. 이 기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입니다.

    만약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받은 경우, 해당 퇴직금 원금은 연금 수령 시에도 별도로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연금 수령액 1,500만원 한도 계산 시 퇴직금 원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IRP 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 수령 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