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문의하여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발급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환자 본인 자필 서명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방문하는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발급된 장애인증명서에는 '장애예상기간'이 명시됩니다. '영구'로 표시된 경우 별도의 재발급 절차 없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비영구'로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만료 시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암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5년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5년 후에도 잔존암이 있다면 혜택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