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무조사 결과 추징 세액 납부 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계정과목을 다르게 처리해야 하는 이유
2025. 12. 16.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추징 세액은 발생 원인이 다르므로 회계 처리 시 다른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인세 추징액은 부당행위계산으로 인한 자산의 고가매입 등 법인세법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전기 오류수정손실 또는 영업외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의 규정 위반으로 인한 결과이므로, 본세와 함께 가산세도 본세의 성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부가가치세 추징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착오 등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 위반으로 발생한 경우, 회계상의 오류와 무관하게 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영업외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추징 세액은 각각의 법규 위반에 따른 결과이므로, 발생 원인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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