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이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거주자 판정은 단순히 국내 체류 기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한국과 다른 국가 모두에서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거주자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