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2025. 12. 16.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이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거주자 판정은 단순히 국내 체류 기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한국과 다른 국가 모두에서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거주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 의무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내 거주자 판정 시 고려되는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국과 다른 국가 모두에서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183일 이상 거소 판정 시, 거소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