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으로서 간이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시려면 일반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하신 공간에서 사업을 하시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며, 공동 사업의 경우 동업계약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허가, 등록, 신고 대상 업종에 해당하신다면 관련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후 일반적으로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