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 차량 중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임대료 또는 간주임대료로 분개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17.
법인 명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차량 자체에 대해 '의제임대료' 또는 '간주임대료'로 분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주임대료'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업에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법인 차량의 경우, 차량의 취득, 유지, 관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은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되며,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에 대한 비용은 적격 증빙을 갖추어 세무 신고 시 반영됩니다. 차량 매각 시에는 매각 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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