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자비로 수리한 경우,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7. 29.
임차인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자비로 수리한 경우,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필요비는 임차물 자체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임대인에게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임차물에 대한 유치권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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