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자비로 수리한 경우,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7. 29.

    임차인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자비로 수리한 경우,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2. 필요비는 임차물 자체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3. 임차인은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임대인에게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4. 임차인은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임차물에 대한 유치권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