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수당을 퇴직급여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3.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퇴직위로금의 경우 회사의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면 퇴직소득으로 보지만, 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되는 초과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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