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식 코란도c 차량의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7. 3.

    2014년식 코란도C 차량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
    • 화물자동차
    • 특수 목적용 차량 (예: 운수업, 자동차임대업 등에서 사용하는 영업용 차량)

    코란도C는 일반적으로 5인승 SUV로,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코란도C 구매 시 지불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로 처리하여 일부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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