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식 코란도c 차량의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7. 3.
2014년식 코란도C 차량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
- 화물자동차
- 특수 목적용 차량 (예: 운수업, 자동차임대업 등에서 사용하는 영업용 차량)
코란도C는 일반적으로 5인승 SUV로,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코란도C 구매 시 지불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로 처리하여 일부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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