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보수나 용역에 대한 대가는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또는 '외주용역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원천징수하는 3.3%는 '원천세예수금' 계정으로 별도 처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계정과목:
지급수수료: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보수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나타내는 계정과목입니다.
외주용역비: 외부 업체나 개인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 지급하는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으로,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사업소득급여' 또는 '잡급'으로 처리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지급수수료'나 '외주용역비'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상 명확하게 구분하고 관리하는 데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