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미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전자세금계산서로 재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경과 여부에 따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취소 및 전자세금계산서 재발급 절차:
현금영수증 취소: 홈택스 또는 ARS(126번)를 통해 해당 현금영수증을 취소합니다. 카드단말기를 통해서도 취소가 가능하며, 결제 대행사(밴사)를 통해 취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취소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자진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당월 10일까지 취소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재발급: 현금영수증 취소 후, 해당 거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산세 발생 여부: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