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권리금의 8.8%는 일반적으로 양수인이 세금 신고 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권리금 중 영업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양수인이 이행하는 것입니다. 양도인은 이 원천징수된 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영업권, 자산, 인력, 채권, 채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포괄 양수도' 거래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리금에 대한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