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시 심사 청구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 시 심사 청구: 특허출원서 작성 시 '심사청구' 항목을 체크하면 출원과 동시에 심사가 청구됩니다.
추후 심사 청구: 출원 후 3년 이내에 별도의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 기한: 특허법 제59조에 따라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3년 내 미청구 시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심사 진행: 심사관이 출원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등을 검토하여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후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