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WEHAGO) 프로그램에서 2024년 귀속 법인세 수정신고 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메뉴에서 마감 해제 후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이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메뉴에서 손금불산입 등 수정할 내용을 추가하고 상여 처분 등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소득자료(상여·배당·기타)명세서에서 인정상여로 구분하여 귀속연도 및 소득금액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이 변경되며, 감면세액 등도 재계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감면신청서, 최저한세조정계산서, 가산세액계산서 등을 확인하고 법인세 신고서에서 수정신고를 완료합니다.
법인세 수정신고 후에는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도 수정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관리 메뉴에서 마감 해제 후 대표자 인정상여 금액을 반영하여 마감하고, 차감징수세액 변동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근로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해야 하는 경우,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 직접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