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제출하면 사업자 등록을 유지한 상태에서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리스 중고차의 연두색 번호판 발급 기준이 취득가액인지 신차 출고가 기준인지 알려줘.
취득세 감면으로 0원인 경우 위택스에서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전산회계 1급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익 인식 기준들을 모두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