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300만원의 녹즙 알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시고 '사업소득(3.3% 원천징수)' 항목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 총수입금액과 함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필요경비를 증빙 서류와 함께 신고하시면 소득 금액을 줄여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미 3.3%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서에 정확히 반영하여 이중 납부를 방지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이며, 홈택스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