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05년생 성인 자녀에 대한 소득 요건과 세액공제 및 기타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12. 17.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05년생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는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데, 2005년생 자녀는 2026년에 만 21세가 되어 해당 연령 요건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적공제 혜택은 받을 수 있으나, 자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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