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조교가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2. 17.
학원 조교로서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을 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소득공제 항목:
- 본인 기본공제: 본인을 포함하여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공제: 경로 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비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교육비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공제 가능하며,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항목:
-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 수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특별공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표준세액공제: 특별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학원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위 항목들에 해당하는 지출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겨 제출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 대상 자료를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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