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현금영수증 발급 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자진 신고를 통해 줄일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여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기본적으로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율이 10%로 감면되어 기존 가산세의 절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 및 발급은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앱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