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연도 중에 폐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 시 원천징수 의무는 법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폐업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세무서장은 대표자에게 직접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귀속 시기가 되고, 법인세 신고일 또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이 지급 시기가 됩니다. 만약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