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고정자산 비품 감가상각이 끝나지 않았는데, 취득일로부터 2년이 넘으면 폐기할 때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2025. 12. 17.

    개인사업자의 고정자산 비품 중 감가상각이 끝나지 않았으나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폐기하는 경우, 폐기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먼저 계상한 후 자산을 폐기하는 분개 처리를 진행합니다.

    분개 처리 방법:

    1. 폐기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 계상: 자산 폐기 전에 해당 기간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2. 자산 폐기 분개: 차변에 '감가상각누계액'을, 대변에 해당 비품(자산) 계정을 기입하여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비품을 폐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XXX원
      • 대변: 비품 XXX원
    3. 폐기 손실 처리: 만약 자산의 장부가액이 남아 있다면, '유형자산처분손실' 등의 계정으로 처리하여 폐기 손실을 반영합니다.

    폐기된 자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가상각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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