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b의 사업용계좌를 홈택스에 언제까지 등록해야 감면 혜택 불이익이 없나요?

    2025. 12. 17.

    사업장 B의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기한은 사업자의 유형 및 직전 연도 매출액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복식부기 의무자는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등록 대상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의 경우 3억원 이상, 제조업 및 음식점업은 1.5억원 이상, 서비스업은 7.5억원 이상 매출이 발생한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2025년도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었다면, 2026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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