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 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 갑근세, 주민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17.
12월 17일에 입사하신 경우, 1월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는 공제되지만, 산재보험료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부담하므로 근로자에게 직접 공제되지 않습니다. 갑근세(소득세)와 주민세는 다음 달인 1월 급여부터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부 처리 방안:
- 고용보험료: 12월 급여에서 입사일(12월 17일)부터 해당 월말까지의 고용보험료가 일할 계산되어 공제됩니다.
-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는 법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갑근세(소득세): 12월 급여에서 12월 17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되며, 월 급여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 달 급여부터 본격적으로 공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민세: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2월에 입사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다음 해 1월 급여부터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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