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시 소득세 신고 시 변화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17.

    2025년 8월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8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50% 또는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이러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7월 11일 이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한 경우, 임대 의무기간이 만료되어 등록이 자동 말소되더라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말소 시점 및 변경 신고 시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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