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근로자가 메이크업이나 복장 준비를 위해 출근 전 소요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5. 12. 17.
미용실 근로자가 메이크업이나 복장 준비를 위해 출근 전 소요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지시에 의해 근로계약상의 본래 업무 수행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필수 불가결한 행위에 대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미용실 직원이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메이크업이나 복장 준비 시간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출근 전 미리 수행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이러한 조기 출근 및 준비 시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거나, 해당 시간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준비 시간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수 및 화장품 판매 직원이 메이크업 및 액세서리 착용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직원이 조기 출근하여 준비할 것을 명시적으로 지시받았거나 상시적으로 조기 출근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9. 11. 7. 선고 2017가합562931 판결)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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