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인일 때 인지 첨부 관련 정보를 알려줘.
2025. 12. 17.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경우, 계약서에 인지를 첨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당사자 중 하나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세 의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계약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 인지세법상 비과세: 지방자치단체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이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작성한 문서에 인지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납세 의무자: 계약서 작성 의무는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있으나, 인지세 납부 의무는 비과세 대상이 아닌 일반 계약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계약 당사자가 자신이 작성한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하고 소인하여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과세 대상 문서: 인지세가 부과되는 과세문서는 일반적으로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되는 계약서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를 공동으로 작성하는 경우, 등기 신청 시 제출될 계약서에 인지가 첨부되어야 하며, 이 의무는 일반 계약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참고:
- 만약 계약서가 2부 이상 작성되더라도, 등기원인서류로 제출될 계약서에 한정하여 인지세가 과세됩니다.
- 계약 당사자 간에 서명 또는 날인이 완료된 시점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며, 이때 과세되는 계약서에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여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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