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가공업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인정되는 원시가공의 구체적인 예시를 알려주세요.
2025. 12. 17.
식품 가공업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인정되는 원시가공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도계·세척한 계육을 조미·양념하지 않고 단순히 육질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냉동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하여 양념한 육류는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한 가공식품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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