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 봉고차의 수선비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봉고차가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고, 차량등록증상 '화물자동차'로 분류되는 경우라면 수선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