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매출액을 확인하고 싶으시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홈택스(https://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신 후, '민원증명'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발급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확인하고자 하는 기간을 분기로 선택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메뉴의 '세금신고내역조회'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확인하거나, '세무서 제출용 재무제표 조회' 메뉴에서 손익계산서를 통해 매출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