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재고용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17.
정년퇴직 후 재고용 계약 시에는 근로계약 조건, 재고용 관행, 그리고 기대권 형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정년퇴직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정년 후에도 계속 고용될 수 있다는 기대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론: 정년퇴직 후 재고용 시에는 기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만약 명확한 규정이 없더라도 회사의 재고용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고용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상당 기간 동안 정년퇴직자가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 예외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정년 후에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기대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두85997 판결 참조)
-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의 중요성: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퇴직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없을지라도, 회사의 재고용 제도 도입 목적 및 실제 운영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 변경 시 유의사항: 정년퇴직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것에 관한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변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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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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