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는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납입액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IRP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IRP에는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하여 총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에 연간 9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초과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이연 등의 다른 세제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