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세무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17.
권리금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세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권리금은 무형자산(영업권)으로 계상하여 5년간 균등하게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 회계처리: 권리금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어 재무상태표의 무형자산 항목에 기록됩니다.
- 세무상 감가상각: 법인세법에 따라 내용연수 5년으로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 감가상각 방법: 매년 권리금 취득가액의 20%를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권리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기타소득 원천징수 절차를 거쳐야 적법하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1억원을 지급한 경우, 매년 2천만원씩 5년간 비용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35%의 세율 구간이라면 매년 7백만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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