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이들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2. 27.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의 주요 차이점과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임 방법:
- 등기임원: 주주총회에서 선임
- 미등기임원: 주주총회 선임 없이 회사 내부 결정으로 임명
법적 지위:
- 등기임원: 상법상 이사로 인정, 법적 권한과 책임 보유
- 미등기임원: 법적 이사 지위 없음, 회사 내부 직위로만 인정
이사회 참여:
- 등기임원: 이사회 참여 가능
- 미등기임원: 이사회 참여 불가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 등기임원: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음
- 미등기임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음
단, 미등기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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