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의 주요 차이점과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임 방법:
법적 지위:
이사회 참여: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단, 미등기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