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의 주요 차이점과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임 방법:
법적 지위:
이사회 참여: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단, 미등기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 스트레스 원인 중 생활사건에 해당하는 것은 가족건강, 물가상승, 해고, 범죄 중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임대업 추가 없이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해외 구매대행 시 구매대행업자가 관세 및 부가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