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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에 직원은 없고 일용근로자만 있는 경우 복리후생비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2025. 12. 17.

    개인사업자가 직원 없이 일용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실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임을 입증해야 하며, 과도한 금액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인건비 신고 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제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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