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자도 직원과 동일하게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 혜택: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회사가 직접 식사를 제공하거나 다른 식대 보조금과 중복 지급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 대표이사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출장 등에 대한 실비 정산을 별도로 하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 항목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은 대표이사가 직접 운전하여 법인의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