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근로자가 근무 시간에 본인 외모 관리를 위해 염색을 했다면, 염색 비용을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2025. 12. 17.

    미용실 근로자가 근무 시간에 본인 외모 관리를 위해 염색을 한 경우, 해당 염색 비용을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별도의 명확한 합의가 있거나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근로계약 관계 및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업무 내용을 스스로 정하며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용실 근로자의 급여에서 염색 비용을 차감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명확히 하고, 관련 법규 및 합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미용실 헤어디자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무엇인가?
    근로계약 시 급여 공제에 대한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