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연도 변경을 통해 12월 말 결산 법인이 6월 말 결산 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현재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분할되어 적용됩니다.
또한,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시에는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이, 과소신고 시에는 납부세액의 1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신고 기한을 엄수하고 정확한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