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차수당 지급 여부 및 산정 방식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연차수당 산정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수당은 '미사용일수 × 근로자의 일급'으로 계산되며, 일급은 '통상시급 ×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법으로 정해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절차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