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모델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유아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줘.
2025. 12. 17.
유아 모델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유아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론: 유아 모델료는 원칙적으로 유아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소득 신고 및 세금 납부 의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유아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는 것은 가능하나,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 소득의 귀속: 소득세법상 소득은 실제로 소득을 얻은 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유아 모델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은 유아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미성년자 소득 신고: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소득 신고 및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유아 모델료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소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사업자 등록: 유아 모델 활동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활동으로 인정될 경우, 법정대리인이 유아를 대신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이거나 비정기적인 수입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통장 지급: 유아 명의의 통장으로 모델료를 지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소득은 유아에게 귀속되며, 법정대리인이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장 거래 내역은 소득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 유아의 연간 총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법정대리인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유아의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을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정확한 세금 신고 방법 및 절차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모델 활동의 성격(계속성, 반복성 등)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 신고 및 납부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유아의 경우, 소득 공제 등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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