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무급휴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퇴직연금 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2. 17.

    1년 무급휴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은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에는 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무급휴직 기간 중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직 기간 동안에는 퇴직연금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무급휴직 기간이 퇴직금 계산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시 퇴직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 산정 시 무급휴직 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취업규칙에 무급휴직 기간 제외 규정이 있을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