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5. 12. 17.

    동거하는 친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고용보험 가입 및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에서 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통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근로계약서 및 인사 관련 자료: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근로 관계를 명확히 하는 서류
    2. 급여 지급 내역: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임금 지급 사실 증명
    3. 근로 실태 자료: 출근부, 출장부, 업무일지, 업무보고 내역 등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4. 기타 자료: 타 사회보험 가입 내역, 조직도, 근로자 명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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