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일이 4월 18일이고 첫 사업일도 4월 18일인데, 부가세 신고 기간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여 신고한 것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다시 변경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2. 17.

    법인 설립일 및 첫 사업일이 4월 18일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여 신고하신 것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올바르지 않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과세 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4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를 하셨다면, 수정 신고를 통해 올바른 과세 기간으로 정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 신고 시에도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상태로 두는 것보다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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