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2025. 12. 17.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가 대도시(광역시)인 경우, 매출액이 간이과세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업종코드 및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고시에 따른 것으로, 실제 사업 내용과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일치하는지, 최종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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