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대신 자전거를 비품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2025. 12. 17.
네, 법인에서 고가의 자전거를 비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전거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여러 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복리후생 목적으로 구매되었다면 비품으로 처리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 개인만 사용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다면 비용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관련성 입증: 자전거가 회사의 사업 목적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비품으로 구매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적 사용 금지: 특정 대표자나 직원이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업무 무관 비용으로 간주되어 비용 처리 및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 적격 증빙 확보: 법인카드 영수증 외에 품의서, 사용 보고서 등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용 처리 기준: 일반적으로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금액이 상당한 물품은 비품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합니다. 소액자산(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이나 단기 사용 자산의 경우 취득한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의 경우, 사업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비품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하거나, 소액이라면 즉시 비용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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